세무대리업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을 국세공무원으로 등용할 경우 형평성차원에서 5급 사무관급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의 某 회계사는 “행정자치부 예규를 보면 공무원 특채를 위한 자격증 지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측면에서 특채가 활성화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보통 3년이상의 시간과 만만치 않은 비용을 투자한 이들 전문자격사들이 일반 기업체도 아닌 6급이나 7급 공무원으로 진출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계사는 “만일 정부가 전문자격사들과 같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키 위해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이들 전문자격사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세공무원 특채 경우에도 경쟁력 제고를 고려한다면 5급 사무관급 대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와 같이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치 않고 자유경쟁체제만을 도입해 숫적으로만 팽창될 경우 자칫 사회적 비용 손실이 과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자부 예규에 직렬별 자격증 지정 특채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공인회계사자격 소지자는 경력에 관계없이 곧바로 6급 특채가 가능하며 회계사 경력 4년이상에 인사관련 심사시 문제가 없을 경우 5급으로 특채된다”고 설명했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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