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다인 위드 선명 웅지 신성 세정
이달말 신규 예비 회계법인들 가운데 미래 다인 위드 선명 웅지 신성 세정 등 7개 법인이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늦어도 이달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회계법인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법인 등록신청에 필요한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서'라는 서식의 이름이 `회계법인 등록증'으로 바뀐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의 명칭 심의를 모두 끝내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만 기다리고 있던 9개 예비 회계법인들 가운데 7곳이 조만간 개정될 서식과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공식 영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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