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특정금융점포 서면조회 가능

2001.08.23 00:00:00

금감원, 분식회계방지 조회제도 개선



앞으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반)에게 대상기업의 금융거래내역을 잘못 알려준 금융회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 정확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분식회계 방지 조회제도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의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감사인이 점포단위로 흩어진 기업거래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외부감사인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입회, 평가, 표본조사, 분석적 검토 등을 활용하는 한편 기업의 금융자산·부채에 대해 회계법인 명의의 문서로 특정금융회사의 특정점포에 대해 서면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서면조회시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전산원장을 통해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기원장에 의해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회신해야 한다. 종전까지 금융회사들은 조회 회신업무를 일선 실무자에 위임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다수의 금융회사 또는 점포와 복수거래를 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용 조회는 점포단위별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누락 가능성이 상존했고 실적 금융상품 등 시가평가대상 금융자산 조회에 알맞는 통일조회양식 등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은 이미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회 회신업무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전 금융회사에 지시했으며 금융거래조회의 정확성을 제고키 위해 조회관행을 개선하도록 공인회계사회에도 지시했다.

아울러 조회서에 감사대상법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필요시 조회대상 점포와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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