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미만 공사도 회계예규적격심사

2001.08.09 00:00:00

3억∼10억미만 일반건설 규정


앞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일반건설공사에 한정하며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 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을 통해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를 따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재경부는 또 일반 건설공사의 규정을 종전의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에서 추정가격이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 했다.

심사항목도 당해 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에 대한 심사를 삭제하는 대신 당해 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을 심사토록 했다.

이밖에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도 적격 심사에 포함해 최근 연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의 경영상태와 당해 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의 특별 신인도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시행일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되며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는 오는 9월1일이후 입찰공고시부터 적용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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