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전환따른 신청서식 휴·폐업조항 삭제
앞으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이상 복수가 될 수 있으며 회계법인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류 및 신청서식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관계기관의 의견조율을 거쳐 곧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최근 회계업무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을 감안해 현행 대표이사를 1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표이사의 수를 3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조항과 함께 공인회계사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조항이 삭제된다.
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돼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감사·컨설팅전문분야 등 날로 다양화되고 전문화 추세에 있는 회계업무를 고려해 볼 때 굳이 1인 대표를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분야에 따라 능력에 맞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