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일환 분야별 대책 세미나

2001.07.19 00:00:00

辯協


국내 법조계 일각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정재헌)는 최근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실에서 법조제도연구실무위원회(위원장·가재환)를 겸한 연구보조위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21세기 법조제도개혁 실현을 위한 20개분야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미 지난해 12월 조직된 법조제도연구위의 연구논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20개분야의 내용은 ▶적정 법조인 수 ▶법조양성제도 ▶법조일원화 ▶변호사의 역할과 책무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문제 ▶충실한 재판 ▶신속·저렴한 판결의 집행 ▶형사절차의 합리적 양형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한국법률서비스의 세계화 대비방안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향 등이다.

한편 법조제도연구위는 전문자격사인 변호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위원회로 설립한 `21세기변호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로 이번 세미나 결과에 대한 분야별 최종보고서를 작성, 21세기 변호사위원회 및 협회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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