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변호사업무광고 자유화

2001.07.12 00:00:00

간행물 광고크기, 광고비총액 제한 폐지


이달부터 변호사업무광고의 광고비총액, 광고 크기 및 시간에 관한 제한이 폐지되고, 변호사 보수광고가 허용되는 등 원칙적으로 변호사 광고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정재헌)는 최근 제2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 광고범위에 대한 `원칙적 허용, 제한적 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문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 광고할 수 있게 되며 광고의 내용과 그 방법상 금지 또는 제한할 사항만을 규정에 담았다. 이는 일정 사항만을 허용하던 종전의 네거티브방식에서 금지 또는 제한 사항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한 형태이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사무소 명칭, 학력과 경력 및 외국변호사자격 등 13개 사항에 대해서만 광고를 허용했던 현행 규정을 완전 삭제하고, 광고내용과 방법에 대한 금지, 제한사항만을 열거함으로써 종전에 제한돼 오던 변호사 보수광고까지도 전면 허용했다.

특히 개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1인당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를 2개이내의 범위안에서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방법 예시조항 단서 또한 삭제하기로 했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취급업무 표시에 `전문'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향후 `변호사전문인증제도'가 마련될 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행 광고규정에서 정한 연간 사무소의 총수입 3% 상당액 또는 연간 3천만원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광고비 총액제한과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1백㎠로 제한한 광고크기 및 방송광고의 30초 제한시간을 완전 폐지했다. 아울러 간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현행 규정에서 삭제하는 대신 근거규정만을 추가, 향후 변호사의 간판 설치장소, 개수, 크기, 금지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세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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