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사법은 경매브로커 양성책"

2001.06.14 00:00:00

변협, 법제정 강력반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정재헌)는 최근 입법 청원된 `부동산경매사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부동산경매사법은 부동산경매사가 법원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를 직무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골자.

이에 대해 변협은 “법안은 부동산경매사라는 이름으로 경매브로커를 양성화시키려는 숨은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이 법의 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변협은 또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경매사의 `법원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라는 직무에 대해서도 “법원 경매물건의 매수신청을 제3자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의 신청허가대리를 받아서 하거나 변호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법원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을 매수신청인이 구태여 따로 보수와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매수신청 자체를 경매사라는 대리인에게 맡길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법무부에 제출된 법안은 부동산경매사제도 신설로 경매브로커들의 난립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법원경매의 일반·대중화 및 필요성,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회복과 기회비용 과다지출 방지라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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