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사무소 운영시 제외 법인만 2만7000원 납부
앞으로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소속된 전문자격사들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면허세는 소속된 법인이 일정액을 납부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4월30일 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면세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그동안 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인당 1만8천원 정도의 면허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달 4일부터는 회계법인이 2만7천원의 면허세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의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개업할 경우에는 계속 면허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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