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도 소득공제 혜택

2001.03.26 00:00:00

국세청, 공평과세 중장기 종합대책 일환


앞으로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전자상거래 등 과세자료가 1백% 노출되는 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위장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불성실가산세 등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제8차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위원장·곽진업(郭鎭業) 차장)'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평과세 중장기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곽진업(郭鎭業)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우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공평과세 실현을 뒷받침하는 세법정비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郭 위원장은 이어 “과세자료가 1백% 노출되는 POS와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각종 세정·세제지원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위장사업자에 대해 무거운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의 제도개선과제 30개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없는 `현금카드제도'를 도입,이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비용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급격한 과표노출에 따른 저항을 고려해 신용카드 사용증가추세가 30%이하로 낮아지는 시점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평과세실현연차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월매출 4백만원이하 비율과 월소득 1백만원이하 비율 등을 분석,  결과평가 및 대책수립을 오는 6월말까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安正男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외부위원들이 많은 고견을 제시하는 등 열성적인 참여로 국세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安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19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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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의에서 郭鎭業 차장(왼쪽 세번째)이 공평과세 중장기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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