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소득과세 빠르면 내년도입

2001.03.05 00:00:00

정부-비대면신고 확산 단순화 필요





빠르면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체계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에도 포괄주의가 도입돼 과세기반이 확충되고 형평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비대면 신고가 확산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과세체계를 단순화시키기로 했다며 소득세법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민간 회계법인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기쉬운세법 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비계획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납세의식과 세무행정능력이 미비한 現 상태에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세를 포괄소득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주식양도차익, 변형급여, 귀금속이나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차익이 과세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이들 거래의 특성상 제대로 된 세원파악이 가능하겠냐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가 음성적으로 흘러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세부담까지 늘릴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영사업자의 과세포착률도 세제 간소화의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다. 포괄주의 성격상 모든 소득이 동일하게 과세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형평성이 제고돼야 하나 세무행정능력 측면에서 아직까지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학계 일각에서는 “외국에 비해 복잡한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은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음성적인 자본이나 자영업자들의 과세포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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