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공급망과 관세사의 새로운 역할-<11>

2006.01.16 00:00:00

김중근 박사(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원)


 

관세사의 전통업무로 분류된 모든 9개 업무는 현재 최소한 90%의 순수한 통관취급법인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대조적으로, 비전통 업무로 분류된 업무는 대부분 기업내 관세사, 즉 주로 범세계적 물류업무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실태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영업의 중요성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표시한 응답자의 비율에 따라 업무 순위를 책정했다.

<표 5>에서 제시된 중요도가 가장 높은 5개 업무에 관해 의견이 매우 일치한다. 4개 전통업무(법규준수감사, 수입법규준수, 품목분류, 고객 대신 기록-보관)와 1개 비전통업무(무역컨설팅)로 구성된 그룹은 현재 영업의 중요도가 매우 높거나, 높음으로 표시한 응답자가 70%이상인 것으로 고려됐다.

8개 업무(국제운송주선, 관리보고, 관세·제세 환급, 보관 및 유통, 무역자동화업무, 공급망 안전관리, 수출법규준수 및 무역문서 구비)는 상이한 견해를 가진 그룹으로 구성됐다. 즉 응답자의 평균 50%가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높거나, 높음이라고 고려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보통이하 또는 업무를 제공조차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른 한편으로, 영업에서 거의 중요성이 없다고(낮음, 매우 낮음, 제공하지 않음) 다수에 의해 의견이 일치된 업무가 있는데, 이 그룹은 <표 5>의 하단에 제시된 업무로 구성된다.  현 시점에서 장래 업무 중요성에 관해 분명하게 업무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장래 관세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거나 관세사 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업무로서 응답자의 70%이상이 고려하고 있는 업무는 2개 업무(현 시점에서 5개 업무 대신)에 불과하다. 현재 상위 5개 중요 업무는 장래 변경될 것으로 관측된다. 즉 수입법규준수와 품목분류는 상위 5개 그룹에 남아있게 되지만, 법규준수감사와 고객 대신 기록-보관은 더이상 상위그룹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무역자동화 업무 및 국제운송 주선과 같은 비전통업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 표 5.  현재 업무의 중요도 구분

중요도 수준

업무구분

높은 업무 

- 전통 업무(4): 법규준수감사, 수입법규준수, 품목분류, 고객 대신 기록-보관
- 비전통 업무(1): 무역컨설팅

보통 업무

- 전통 업무(4): 수출법규준수, 무역문서구비, 관세?제세 환급, 관리보고
- 비전통 업무(4): 국제운송주선, 보관 및 유통, 무역자동화업무, 공급망 안전관리

낮은 업무

- 전통 업무(1): 총비용 계산
- 비전통 업무(9): 물품평가업무, 반품 물류관리, 법적서비스, 자유지대컨설팅, 물품검사업무, 신규시장진출 컨설팅, 보험상품중개, 금융상품중개, 기타 중개서비스

■ 표 6.  장래 중요도가 높은 업무

업무구분

- 전통업무(2): 수입법규준수, 품목분류
- 비전통업무(3): 무역컨설팅, 무역자동화업무, 국제운송 주선






김영기,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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