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40주년, 국세청에 바란다]김재훈 변호사

2006.01.16 00:00:00

"공평과세 원칙 실현해야"


 

첫째로, 공평과세원칙의 실현입니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모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급히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근로소득자와 재산소득자간에 과세의 형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 적용시 관련규정의 모호함 그로 인한 재량영역의 존재 등으로 완전한 공평과세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매한 세법규정은 과감히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세정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세 인프라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부실과세 축소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입니다.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그동안 누차 강조돼 왔고 앞으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 청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백마디의 친절한 말보다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국세청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셋째로, 국세청에 근무하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부의 어느 부처 못지않게 능력있고 전문화된 인력이 국세청을 떠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에게도 불이익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인사 적체를 과감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조직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도입, 글로벌화된 세정환경하에서 능력있는 인재의 자기계발기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세공무원법의 제정 등을 통해 훌륭한 인적 자원이 조직에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기,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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