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기업 탐방]고액체납 1위 오명 벗은 '온빛건설'(2)

2006.01.12 00:00:00


- 사건개요 -
국세청 발표 체납자1위에 해당기업 발끈
명예훼손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현실로


국세청이 작년 12월22일 고액상습체납자 2천135명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온빛건설이 최고액 체납자로 명시됐다. 82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온빛건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 급기야 국세청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온빛건설은 국세청이 체납으로 분류한 내용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온빛건설이 법정관리회사 (주)한보로부터 체납액 829억원(정리채권)을 2014년 12월에 전액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았고, 2002년11월22일 국세청이 이에 동의했으며, 같은 해 11월27일 서울지방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따라서 이 체납액은 2014년 12월까지는 동결되는 것이다. 특히 온빛건설은 한보를 인수하면서 유가증권 662억원(2014년 만기 국민은행 채권), 부동산 180억원 등 체납액보다 많은 842억원이 납세담보로 제공돼 있기 때문에 기간만 도래하지 않았을 뿐, 납세행위는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온빛건설은 국세청의 동의와 법원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변경됐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2014년)에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국세청이 온빛건설을 명단 공개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고액 상습체납자로 오인해 기업의 명예가 크게 훼손돼 기업 신인도 추락과 영업 위축으로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온빛건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 법령 보완 등을 약속하며 '오류'를 인정하자 온빛건설은 손배소를 취하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세정 현실을 어느 정도 접어둔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 예상됐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 많은 과제를 던졌다.

온빛건설은 어떤 회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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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식 사장  /  김봉수 상무이사

'57년 창립된 초석건설이 모태다. '79년 한보종합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한 뒤 국내 건설경기와 80년대초 중동 붐을 타고 사세가 급성장했다. 그러나 '한보사태'와 '97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법정관리를 받게 됐으나 일부 임·직원들이 '회사만은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남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회생했다.

2004년 기준 매출 1천600억원으로 토목·건축·플랜트·해외사업 등이 주업이다.

2002년말 회사를 인수할 당시 100여명이던 임·직원이 지금은 250여명으로 늘었다.

이종춘 대표이사 회장을 정점으로 문상식 사장, 김봉수 상무이사 등 건설부문 베테랑들로 짜여진 인적 구성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으로 업계에 정평나 있다.

특히 문상식 사장은 10여년의 공직생활(조달청)을 거쳐 동성종합건설 대표이사, 진흥기업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건설전문경영인이다.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납부액은 12억원. 2∼3년안에 도급랭킹 50위권, 10년 안에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금 40억원. '늘 처음처럼'이 기업모토다.



김영기,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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