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질문·답변 사례(6)-1

2005.12.08 00:00:00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답)금년도에는 신고·납부기한(매년 12월1일∼12월15일)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으나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했을 경우의 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3)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과 가산세 배제규정은 2005년부터 2007년 과세대상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08년 과세대상분부터는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

□가산세의 종류
1.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하지 아니했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했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일 10,000분의 3


종합부동산세 결정 및 경정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답)종합부동산세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다음해 1/4분기 중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수보한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 등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하게 된다.

□결정 및 경정사유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는 때
□결정(경정)기관 및 방법
○결정(경정)기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결정(경정)방법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결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루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한 자료에 의해 경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했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했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 납부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해 환급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절차
1. 수정신고·납부
□대상: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신고기한내(12월1일~12월15일)에 제출한 자
□사유: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
□기한: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납부
□접수처: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
2. 경정청구
□대상: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신고기한내(12월1일~12월15일)에 제출한 자
□사유: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
□접수처: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


비과세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재산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부세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주로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거나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미만의 짧은 부동산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국가 등이 1년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②제사·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③마을회와 같은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④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미만의 건축물
⑤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과세함) 등 

경정결정시 재산세 오류 처리절차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초 과세된 재산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처리 절차는?

답)종합부동산세에 선행돼 과세되는 재산세의 부과가 잘못됐음이 확인됐을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의견조회서에 확인된 내용을 기재해 재산세를 부과한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하고 20일내에 회신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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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여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함에 있어 항상 물건지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를 해 처리하나?

답)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춰 적합하지 않아 시·군의 감면조례 규정을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 차후에 임대주택요건 미비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때에는 물건지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없이 곧바로 처리하게 된다.

감면 등
재산세 과세단계에서 비과세 및 감면, 불균일과세받은 사항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똑같이 적용 되는지?

답)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시·군 감면조례상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과세면제·경감 적용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게 된다.

다만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세액경감받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은?
답)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군 감면조례 등에서 재산세를 경감받은 주택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경감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경감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경감률(비과세나 과세면제인 경우에는 100% 적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감면 등의 적용방법

구  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액 경감

과세표준 경감

토지분

과세표준 경감

과세표준 경감



□계산사례1(주택분 재산세는 세액경감임)
-2005년 공시가액 14억원(재산세 경감비율 25%) 주택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7억원(14억원×50%)임
-재산세 경감비율 적용 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7억원-4억5천만원=2억5천만원
-재산세 경감비율 적용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7억원-(7억원×25%)-4억5천만원=7,500만원
□계산사례2(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경감임)
-2005년 개별공시지가 60억원(재산세 경감비율 25%)인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22억5천만원
계산근거:[60억원×50%-(30억원×25%)]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2억5천만원
계산근거:22억5천만원-20억원


납세관리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등을 위한 필요한 절차는?

답)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당해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신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보충사항
□ 납세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에게 통지를 한다.
□납세관리인 신고시에는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및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물납
분납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시 분납도 가능한지?

답)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을 해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하게 되는 금액은 납부기한(12월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이내(익년 1월29일)에 납부할 수 있다.

분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답)별도의 분납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신고서상에 분납할 의사를 표시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답)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①종합부동산세가 1천만원을 초과해 2천만원미만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②종합부동산세가 2천만원인이상인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계산사례
□납부할 세액이 3,600만원인 경우
○12월15일 신고시 1,800만원 납부한 후
○45일이내(익년 1월 29일)에 나머지 1,800만원 납부
○종합부동산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 3,600만원의 50%인 1,800만원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1,600만원인 경우
○12월15일 신고시 1,000만원 납부
○45일이내(익년 1월 29일)에 나머지 600만원 납부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나 2,000만원미만이므로 납부할 세액 1,6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만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900만원인 경우
○12월15일 신고시 900만원 전액 납부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하이므로 분납할 수 없음


물납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하는 것 외에 물납도 가능한지?

답)분납 외에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물납은 분납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신청없이도 가능한가?
답)물납은 분납의 경우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물납할 수 있다.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답)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및 165㎡미만 연립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및 165㎡이상 연립주택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그리고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한다.

□보충내용
1.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신청기한
○신고·납부세액:신고·납부기한(12월15일)까지
○결정 등 고지세액: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 통지(기한내 미통지시 허가한 것으로 간주)
○통지기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
○1회 30일이내에서 연장 가능(서면통보)
□수납일 지정
○허가한 날부터 20일이내
○물납재산의 수납 불이행시:물납허가의 효력 상실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경과해 허가 여부 통지를 하는 경우 물납재산 수납일이전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음
2. 물납할 수 없는 재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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