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토지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기준금액은?
답)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기준금액은 먼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①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기준금액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종합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3억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기준으로 보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②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기준금액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별도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20억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기준으로 보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구 분 | 개별공시지가 | 재산세과세표준 |
종합합산대상 | 6억원 | 3억원 |
별도합산대상 | 40억원 | 20억원 |
개인소유 농지의 과세구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답과 같은 농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은?
답)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시(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포함) 지역의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와 읍·면 전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만 0.07%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지역의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사례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과수원을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시지역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므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소유 농지의 과세구분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취득한 농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대리경작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답)법인이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등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의 농지는 대리경작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세만 저율분리과세 대상(0.07%)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소유 농지의 과세구분
○원칙:종합합산과세대상
○예외:분리과세(0.07%) 대상 예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농업기반공사의 공급용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으로 '90년5월31일이전에 취득한 농지('90년6월1일이후 법인합병 취득 포함)
- 종중명의 등기 농지와 매년 6월10일까지 종중소유의 농지로 신고된 농지로서 '90년5월31일이전 취득농지('90년6월1일이후 법인합병 취득 포함)
-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 중인 당해 법인 소유 농지(시지역의 도시지역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장용지의 과세구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부속토지는?
답)시 지역내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과 전국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재산세만 0.2%로 저율분리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다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합산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분리과세대상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의 과세구분
○시 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과세구분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주차장용지의 과세구분
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구분은?
답)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판단할 수 있다.
①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따라 계산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되며, 기준면적초과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개별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된다
②주차전용 시설물(주차타워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 주차전용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개별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된다
③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거나 주차전용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개별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된다
무허가주택의 과세구분
무허가 주택인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답)건축물(주택 포함)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방법이 상이하다.
①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용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봐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개별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된다.
②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주택으로 봐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주택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4억5천만원(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중인 토지의 과세구분
재건축(재개발 등 포함)중인 토지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답)재건축 중인 토지의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구분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0.2%)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로 봐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종합부동산세] - 자진신고·납부 및 결정 등
신고·납부
재산세는 납세고지서를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납부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복잡한 신고절차없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나?
답)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하므로 납세고지서를 물건지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발부받아 매년 7월(7월16일∼7월31일)과 9월(9월19일∼9월30일) 중에 납부하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미납액의 1만분의 3)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금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3년간 적용 유예)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진 신고·납부하는 자에게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진 신고·납부하므로서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