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 경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탈세에 대한 국민의 의식제고와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조세범칙조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범칙조사를 활성화하는데 제약이 되는 사항, 사법당국의 형사소송법상 처벌규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게 됐으며 2003.5월 특별조사가 폐지되고 장부, 증빙서류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심층조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방법으로 범칙조사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실무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Ⅱ. 범칙조사 부진원인 분석
1. 조사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 세액추징 이외에 인신구속, 벌과금 등 형사처벌을 수반함에 따른 전과자 양산 우려와 종사직원의 심리적 부담
- 고발후 검찰에 참고인 출석, 재판과정의 증인참석 등 실무적 부담
2. 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호성
- 범칙조사 대상자 선정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판별 여부가 명확치 아니해 적출된 탈루사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범칙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청 단위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회부 일반기준에 해당돼도 통상적인 상거래의 관행, 타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회부 제외 가능성
3. 강제조사로서의 기능 약화
- 범칙조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및 영치가 원칙이나 조사편의상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생략한 임의예치가 대부분이며 지능적인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조사수단이 될 수 없다.
- 대부분의 범칙조사가 자료상 등을 고발하기 위한 범칙처분으로서의 사후 절차적 기능을 할 뿐 의도적 조세포탈범에 대한 적극적 처벌의지가 약하다.
4. 통고처분에 의한 벌과금 양정규정의 비현실성
- 통고처분에 의한 처벌이 고발에 비해 가벼워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통고처분에 적용되는 '벌과금 양정규정'이 확정재판에 의한 벌과금보다 과중한 사례가 많으며 조사공무원의 통고처분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처리 실력이 부진.
Ⅲ. 조세범칙조사 활성화 개선방안
1. 당초부터 범칙조사 착수 확대
지금까지의 범칙조사는 일반조사과정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이 대부분이었으나 제보자료, 자체 수집정보자료, 심리분석 등에 의한 분석결과 포탈혐의 금액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범칙조사 실시 필요.
2. 범칙조사의 일관성 유지
기처벌된 범칙조사 유형을 정형화해 향후 범칙조사대상 선정시 예외없이 동일유형은 범칙조사 대상자로 함으로써 범칙조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
3. 조세범칙조사 심의원원회 운영방법 개선
- 심의위원회 회부 및 개최 등에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절차가 번거로워 범칙조사 기피요인이 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 심의워원회를 지방청, 세무서별로 운영해 세무서 조사대상은 관할세무서장이 심의해 소신있고 신속한 범칙조사를 실시
- 지방청은 사후보고에 의거, 세무서의 범칙조사 운영상태를 총괄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