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칼럼]선물과 세금

2003.07.03 00:00:00

이명훈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현대사회는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무역거래상 알게 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다.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이제 흔한 일로 여겨진다.

그래서 외국에 거주하는 친지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념일 등에 국제우편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물로 보낸 물건에 수취인 본인 생각과는 달리 세금이 부과되면, 대부분 "선물로 받은 물건인데 왜 세금을 내나요?"라고 묻거나 당혹함을 감추지 못한다. 선물을 보내는 분의 성의가 있어 선물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자신이 원해서 발송된 물건도 아닌데 세금을 내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 것이다.

현재 외국으로부터 도착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법에 의거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제우편물은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취인이 자가(自家)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총 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은 관세법 제94조에 근거해 면세된다. 여기에서 총 과세가격이란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신고한 물품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인 수취물품에 대해 미국은 100달러, 일본은 1만엔, 뉴질랜드는 11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친지가 선물로 보낸 물품인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면세되고 10만원 초과시에는 해당물품의 '전체 가액'에 대해 과세하는데, 종종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면세제도를 악용해 면세범위 내로 물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 합산해 과세하고 있으며 면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전산자료 분석 등으로 부당 면세 사실이 적발되면 면세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수량에 따라 정해 놓은 물품도 있다. 농림산물(참기름·꿀·더덕 등), 농공예품(모시·삼베 등), 한약재(우황청심환 등), 검역절차를 마친 축수산물, 건강식품 및 의약품, 기호물품(주류·담배·향수 등)은 과세가격요건과 수량요건인 자가사용 인정수량 범위의 수량만 면세통관 되며, 초과된 물품은 주무부처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세 처리된다.

관세청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특송화물과 우편물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9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소액선물' 면세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하고 재경부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그간의 국민소득 수준 증가 및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의 대폭적인 해소와 연간 과세 업무량 약 13%(6만4천건)가 감소해 민원편의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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