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규 서울세관 심사3관실 계장
무역금융으로서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불어의 'forfait'에서 유래된 말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으로 수출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받은 수출업체에게 일체의 상환청구권(Without Recourse)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해 주는 무역금융 기법이다.
즉 무역어음을 포페이팅회사에 판 수출업체들은 미리 수출대금을 받고, 그 후에 발생하는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이나 지연에서 오는 손해는 일체 떠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포페이팅 무역금융상품은 60년대를 전후해 동서간 냉전 중에 무역장벽의 완화로 자본재 수출 증가와 함께 중·장기 무역금융의 필요로 나타나서, 세계무역시장의 변화에 맞게 유럽은행들이 개발한 금융상품이다.
다른 무역관련 금융과 비교해 포페이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수출자는 선적과 동시에 소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어떠한 국가별·통화별 그리고 상업적 위험에서 면제되며 불량채권이나 대금회수의 문제로부터도 역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수출절차의 완결과 동시에 대금이 회수돼 자금운영이 자유로우며, 동시에 중·장기 금융을 원하는 수입업자의 요구도 맞출 수 있고 수출업자의 금융기관 거래한도를 소진할 필요가 없다.
셋째, 다른 수출관련 금융은 대상 수출품목과 기간, 금융대상금액(90%) 및 상환조건에 제약이 많다. 그러나 포페이팅은 거래 전액에 대해 금융사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금융 여부를 조속히 알 수 있다. 또한 상당기간동안 금융약정 조건을 유지할 수 있고, 중·장기 금융과 최장 2년 정도의 지급유예기간 등 융통성을 갖고 있다. 더불어 자본재나 중고 시설재, 상품이나 용역까지 광범위하게 금융제공이 가능하다.
넷째, 수입자 또는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비교해 수출자 신용도를 통한 금융보다 유리한 금융비용 조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포페이팅시장의 발달로 인해서 경쟁적인 비용을 창출, 발생비용을 수출 단가에 포함해 수입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과의 무역거래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므로 포페이팅시장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다. 처음에 포페이팅의 대상은 주로 중·장기 연불수출이 이뤄지는 자본재였으나, 최근에는 일반상품이나 건설 등의 용역거래에도 포페이팅이 출현했다.
포페이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소구권 포기 조건으로 어음을 매각하므로 포페이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면밀히 점검해야 되며 수입자에게 포페이터가 인정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포페이터가 신용장이 아닌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포페이팅 비용이 여타 수출금융 비용보다 높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경쟁력을 잘 따져봐야 된다.
포페이팅에는 수출 포페이팅과 수입 포페이팅이 있으나, 이는 수출입자의 시각 차이일 뿐 포페이터의 입장에서는 수출 포페이팅으로 이해되고 있다. 포페이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어음할인율(discount rate), 약정수수료, 최종선택기간료, 지급유예기간에 따른 비용이 있고, 수입자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보증은행의 보증료(guarantee fee)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발생한 포페이팅 비용에 대해 일부 수입업체에서는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한다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던 것을 2002.7.10 이후부터 2003.5월 현재까지 8개 업체로부터 207억9천700만원을 과세전통지해 추징했다.
포페이팅은 수출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금융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신용장 개설금액과는 별도로 포페이팅 비용을 지급한다면, 이 비용이 관세 등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 수입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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