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 관세청이 보세구역 외 장치(타소장치) 허가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세화물 개선 관리대책'을 전국 세관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세구역 외 장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의 증가를 우려하고, 관세사업계는 통관 지연 및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관세청은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요건 중에서 '기타의 사유'를 각 지역의 세관마다 약간씩 달리 해석해 운영함에 따라 밀수, 수입통관전 부정 사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보세구역은 국내에 소재하는 일정 장소로서 수입신고 수리 미필 상태의 외국물품과 일부의 내국물품이 혼재될 수 있는 구역이므로 관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로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 또한 많다고 할 수 있다.
보세구역 외 장치는 관세법 제15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해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에 한해서 세관장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용하는데 기타의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세관마다 달리 해석해 내륙지 세관의 관세사 등이 화물유치수단 등으로 이용하거나 세관에서는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심사시 관세사나 수입화주와의 민원마찰을 꺼려 정확한 적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세관간에 달리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보세구역 외 장치사유 중 크기에 대한 기준은 1개의 단위 포장화물로서 길이(장척화물), 용적(부피화물)이 거대해 보세창고내에 장치하기 곤란한 화물로 원목, 옥수수 등 사료, 철광석 등이 해당되고, 무게의 과다에 대한 판단 기준은 1개의 단위 포장화물로서 무게가 과다(중량화물)해 지게차 등 운반수단으로 보세창고내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으로 기계 설비, 시설재 등 플랜트가 해당된다.
기타의 사유는 부패, 변질의 우려 등 사유로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고시에 구체적으로 나열한 물품과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준해 보세구역 외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해석을 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자재는 세관장이 판단해 우범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원세관의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는 금년도 10월까지 총 111개 업체에서 1천924건으로 월평균 192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별 반입물품을 보면 전자부품업체가 13개로 32.5%를 차지하고, 기계제조업체가 6개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시설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공약품, 의약품 등의 반입업체가 9개로 22.5%를 차지하고 있다.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사유를 보면 중량ㆍ크기 과다의 물품이 1천567건으로 90.6%이며 위험물품 중 특수시설장치가 필요한 물품이 9.4%로서 대부분 크기 과다 등으로 인해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시 수출물품 제조업체의 통관지원 및 물류비용을 절감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용 원자재는 허용하되, 빈번하게 이뤄지는 업체에 대하여는 반입물품의 중량, 품목 등을 분석해 내수용으로 공급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용 보세창고로 세관장 특허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있다.
또한 전체 64%에 해당하는 월평균 1건 미만의 업체에 대하여는 물품의 특수성 등을 분석해 특수물품 이외는 영업용 보세창고로 반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며, 관내 제조업체의 내수용 원자재(원사, 펄프, 고지, 알루미늄괴 등 제조가공 원재료)는 업체의 성실도 등을 판단해 허가하되 관세채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한편 밀수 및 수입통관전 부정 사용의 개연성이 높고, 보세화물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의 물건으로 인식하는 화물관리인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등 보세화물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