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거래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업의 양도도 잘못 판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사업을 양수한 후 추후 과세관청에서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양도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양수인은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시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정규증빙수취의무는 없어도 사업 양수자는 인수한 자산과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으로 그 내역이 있는 사업양도계약서 및 대금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방송용역
방송용역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공중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케이블 TV) 및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을 말한다. 방송용역의 경우 대부분 정규증빙수취대상이 아닌 거래건당 10만원미만이고, 계산서의 교부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특례대상 거래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악, 유선방송 및 전광판 방송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요금 등
전화요금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되고 있는 점이 감안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특례대상(전화세 과세, 2001.9.1부터 전화세폐지 부가가치세과세)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PCS, CT-2, 공중전화(전화세 면제)
특례대상이 아닌 통신요금(부가가치세 과세)
1.기간통신사업:인터넷폰, 114안내전화, 무선호출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2.별정통신사업:음성재판매를 통한 시외전화, 음성재판매를 통한 국제전화, 가입자모집대행사업, 콜백전화, 인터넷폰, 구내통신
3.부가통신사업:고도팩스(국내팩스, 국제팩스), PC통신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전자우편, 신용카드검색, 전자문서교환,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 음성전화정보서비스(700, 사서함), 주문형 정보서비스 등
▶국외거래
국외에서는 정규증빙수취가 불가능함으로 현지의 영수증(특별한 형식의 제한은 없음)을 수취하여야 한다.
▶공매·경매·수용
공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매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당해 기업가가 그 재화의 소유권자인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으로 공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 등으로 정규증빙의 수취가 어렵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의 거래임으로 세원누락의 염려가 없어 특례로 규정하였다.
▶토지·주택 및 주택임대용역
토지와 주택의 매매는 사업성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검인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함으로 세원누락의 소지가 없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은 미등록사업자가 대부분이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용역
택시사업자는 일반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의 사용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
▶건물 및 부수 토지
사업자로부터 건물(부수 토지 포함)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받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주택이 아닌 건물을 소유한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미등록사업자도 사업자임)
간이과세자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의 양도는 제외)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
반드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의 용역만 적용된다.
경비 등 송금명세서의 제출대상이 아니다.
▶항공기의 항행용역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증빙수취의무도 발생한다.
▶부동산 임대용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또한 신용카드 가맹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
임대인이 미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현재 해석은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나, 임차인이 미등록자인 임대인의 과세유형을 알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모두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리비도 해당된다.
▶재활용폐자원 등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