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友칼럼]외부감사인 교체의 득과 실

2003.04.24 00:00:00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상무



SK사태가 보도된 한달 사이에 감사인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인 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SK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이러한 논의에는 그 문제가 국지적인 것인지 전 상장법인에 만연한 문제인지, 회계법인과 회사간에 유착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회계사의 개인적인 유착인지 법인차원의 유착인지, 그 치유책이 감사인 정기교체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결론이 도출된 것인지 아쉬운 점이 많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글로벌스탠더드가 무엇인지를 참고해 왔다. 필자가 얻은 국가별 자료를 보면 분명히 감사인 교체가 글로벌스탠더드는 아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정도가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스페인, 체코, 터키 등에서는 90년대에 시행하다가 폐지했다. 많은 보도가 있었던 미국의 신규 법에서도 감사책임자의 교체를 강화했고 영국에서도 교체논의는 중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의무교체를 법제화하지 아니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감사인의 교체에 따라서 외관상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 따라 잃어버리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감사 용어 중에는 CAKE(Cumulative Audit Knowledge and Experience)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계속해 감사를 하면서 쌓인 경험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말한다. 이는 감사계획을 세우고 차기 감사 중점항목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 입안되는 단계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이해집단의 이기주의로 간주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감사인의 잦은 교체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강하게 믿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자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첫째, 감사인의 잦은 교체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고객 이해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둘째, 최근의 복잡한 영업환경 하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문화의 필요성을 반감시킨다.

셋째, 일정기간마다 변경된 감사인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으로 감사 시간이 증가된다.

넷째, 감사인을 변경하면 과거에 있었던 징후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악용해 감사인 변경을 악용할 여지도 있다.

다섯째, 현재의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써 선택의 폭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여섯째,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하나의 회계법인 또는 멤버 회계법인을 통해 정보를 적시에 받고 공동의 감사방법론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인 교체는 이 체계를 흐트러트리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 감사인의 교체시기마다 최저가 입찰제와 마찬가지의 덤핑 수주경쟁이 된다면 오히려 감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규정 및 다른 개혁 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감사인 교체에 대한 대안이 들어가 있다.

먼저 외감법 규정에 이미 들어가 있는 동일 회계법인내에서의 감사책임자에 대한 3년 주기 교체 규정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특별히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감리에서 지적을 받은 회사, 부채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되지 아니한 회사, 상장예정인 회사, 관리 종목에 편입된 회사 등은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인을 선임하게 된다. 다만 동일 규정내에서 각종 단서 규정을 통해 지정을 회피하는 경우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지정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회계감사에 있어 독립성 및 공정성 못지 않게 전문성 및 고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대한 일괄적인 교체논의 보다는 자율권을 계속 보장할 회사 및 자율권을 제한할 회사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강제로 모든 회사에게 감사인 교체를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피감사법인에게는 추가적인 피수감 시간만 증가시키고, 정보 이용자에게는 질 낮은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社外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