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제언]<경마업계>경마세제 개편 통한 환급률 인상

2003.04.14 00:00:00

장룡 공정경마운동연합 대표



이 땅의 경마 소비자들은 비좁은 통로에 신문지 깔고 앉아 이리 저리 차이며 단일 경마장 규모로는 세계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는 공로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하위의 환급률에 신음하고 있다. 걷어가는 방법에만 골몰했고 재투자에는 인색한 결과가 경마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명분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에 이르게 했다.

우리가 1만원을 들고 경마장에 와서 전액을 복승식에 베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선 공제되는 금액은 2천800원이다. 레저세로 명칭이 바뀐 마권세 10%와 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등 총 18%가 각종 세금이며 시행체인 마사회 수득금이 10%로 모두 합해 28%가 되기 때문이다. 수득금 가운데 2%는 법인세로 납부하니 세금은 무려 20%에 이른다. 또한 100배이상의 배당에 적중했을 경우에는 22%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니 국제경마연맹에 보고된 우리 나라의 실제 환급률(Returned to betters)은 지난 2000년 기준 70.9%에 불과하다. 가까운 일본의 74.4%, 미국의 79%, 호주 뉴질랜드의 80%선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마권세를 아예 폐지한 경마종주국 영국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위 나라들의 평균 환급률 77.2%와 비교하면 6.3%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수치상의 이 정도 차이는 지난해 매출액 7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4천780여억원을 선진국에 비해 더 공제 당했다는 얘기가 된다. 가장 높은 홍콩의 환급률 81.2%와 비교하면 무려 10%가 넘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속셈으로 계산해도 7천600억원이 넘는다.

또한 배당이 100배를 넘어가면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한다. 무려 22% 전체 매출 가운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복승식의 경우에는 구매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해 43.84%를 추가로 징수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살인적인 공제율이다. 따라서 100.1배 ~ 128배에서는 100배이하의 소득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100배이상의 배당은 불로소득이라는 세무당국의 판단은 동일 세목에 두번 부과하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약에 가입해 외국과는 이중과세방지조약까지 체결하고 있는 정부가 경마판에서는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폐지가 여의치 않다면 미국연방소득세(IRC)의 기준처럼 300배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장료 800원에는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 500원, 교육세 150원, 부가세 72원 등 모두 722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지난해 특소세는 16억여원이고 입장료에만 부과된 교육세는 5억여원이다. 이는 마권을 구매할 때 6%를 원천징수한 지난해 3천610억원의 지방교육세와는 다른 교육세이다.

지난 '94년 개장한 경륜장의 경우는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2000년부터 2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경정의 경우는 현재 입장료를 200원에 판매하지만 이 수입은 전액 장내질서 기타 비용에 쓰이며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다. 미국은 뉴저지 주에서만 5센트의 지방비용기금(Local expense fund)을 징수할 뿐 세금이 없으며, 프랑스는 부가세가 부과됐으나 그것마저 '96년에 폐지됐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예 입장료도 입장세도 없다. 마권 구매행위가 배제된 일반적인 경마 관전은 축구나 야구를 관람하는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마권 소비행위가 없는 곳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없는 곳에 세금없다는 과세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마땅하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정도로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 우리의 경마 관련 세금 중에서 경마장의 입장을 규제하고 억제하려는 명목으로 입장 금액의 절반이 넘는 500원을 특소세로 부과하고 거기에 교육세를 이중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조직적인 폭력이다.

이제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걷어간 세금의 사용내역 결산을 통해 축산진흥의 발전이 얼마만큼 이뤄져서 축산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했는가와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 공익의 빛나는 업적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마사회는 재투자를 통한 인프라의 구축으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제조했느냐는 소비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다. 그리하여 이같은 공제비율을 유지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 경마팬과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그것이 이 사회를 비롯한 모든 경마 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납세의무'의 본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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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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