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양보와 수용의 미덕

2002.07.29 00:00:00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일보후퇴하는 아량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각자가 제시한 수많은 의견들이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수용의 미덕이 발휘되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기 의견의 장점과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의 장점만을 모아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다수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의결이 아니라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기 의견의 단점과 다른 의견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기술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대부분 자기생각과 다른 의견은 잘못된 것으로 속단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최근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징수방법이라는 문제가 가끔 제기되고 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국가는 국민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납세편의에 중점을 둔다면 세무공무원 책임으로 세원을 찾아내고 세액을 계산한 후 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고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세원을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많은 세무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세액계산 및 고지서 작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고지서를 전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고지서 송달비용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가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로 우송하는 데에 1년에 약 205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고지서 송달방법을 일반우편으로 개선한다면 약 25억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시치미를 떼면 세금부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ㆍ캐나다 등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 미국의 세법체계는 납기말까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납세자가 시청ㆍ군청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찾아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이렇게 고지서 송달제도를 개선한다면 징수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자진 납부하는 것이다. 모든 세금의 징수방법을 자진신고납부제도로 고치는 것도 우리 나라의 납세환경을 고려할 때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금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증가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징수절차를 개선하여 징수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시각에서 국민들도 너그러이 수용하는 방향에서 심사숙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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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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