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탁(朴孔卓)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요즘 가회동빌라게이트가 큰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 이 기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돈집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물음에 관심이 갈 뿐이다. 바로 이 시기에 70세쯤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 오셨다. '98년에 자신 소유의 빈땅에 아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아들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내용처럼 사돈집을 공짜로 사용하는 가회동의 경우나 어머니땅을 공짜로 쓰는 아들의 경우가 모두 이익의 무상수익자라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그렇다면 세금문제도 동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답은 한마디로 “아니다”로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는 집주인인 사돈에게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계산(부당행위계산)해 종합소득세 부과문제가 발생하지만 가회동에 대한 증여세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할머니가 땅값(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50%에 상당하는 무상사용이익(앞의 경우도 동일)에 대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아들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상증법 제37조) 건물의 임차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당해 토지의 무상상용이익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무상임대 하는 경우 '96.12.31이전에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97.1.1이후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토지소유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모두 과세제외되고 무신고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인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30%의 초과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거나 명의신탁혐의 여부를 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과세현장을 보면 특수관계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한 경우를 모두 부동산임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지상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제1항9호에서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무상사용(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6년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97.1.1 건물신축분부터 증여세납세의무를 지우면서 증여이익 계산시 무상사용기간을 민법을 쫓아 30년으로 하였다.(영 제27조제5항)
그러다 보니 30년안에 매매나 상속이 되어 토지나 건물의 주인이 바뀌거나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래서 2년후인 '98.12.31, 30년을 5년으로 개정했다가 2001.12.30 다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하도록 개정하였다. 땅값(통상 공시지가)이 10억일 때 연도별 의제증여이익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귀속년도가 '98년도이면 6억(10億×2%×30년), '99년도이면 1억(10억×2%×5년), 2002년도이면 7천5백81만3천원(5∑10억×2%/(1+0.1)n)이 된다. '98년 세법의 경우 연못에 돌을 한번 던져 보는 사람(입법자)과 그 돌을 맞는 개구리의 우화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건 상담내용에 답을 할 시간이다. 상담건의 경우 증여의제 시기가 '98년도이므로 무상상용기간은 30년이 된다. 과세관청에서는 30년치로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근(2001.8.17)의 고법판결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을 소개하면서 독자의 조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