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서울에 있는 한 귀금속도매상가에서 금 열돈을 구입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상점 주인이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구입을 하면 가격을 깎아준다고 했다. 카드결제를 할 경우 부가세 1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상점주인의 권유에 어이가 없었다. 아무래도 부당하다 싶어 알아본 결과 그것은 귀금속판매업자들끼리 `카드수수료 3~4%와 매출의 노출을 우려한 세금까지 포함된 10%라는 부가세를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같이 귀금속도매업자들이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카드결제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엄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
〈김양훈·서울시 송파구 오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