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프리랜서 필요경비 인정해야

2002.01.17 00:00:00


본인은 컴퓨터프로그래머 프리랜서로 1년 동안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의료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소득이 언제 얼마나 생길지도 모르는 직업임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없는데다가 이에 대한 공제 혜택도 전혀 없다.

한 예로 20일 근무하고 1백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본인의 경우 이 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이 된다. 식대, 교통비, 파견비, 야간근로 수당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용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고 프리랜서가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계약금에 의해서만 일하는데.

아무튼 프리랜서도 적절한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수준과 비슷하게 필요경비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이준일·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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