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법인세 중간예납 유감

2000.08.17 00:00:00


/image0/
(구재이 세무사)

납세자 불편덜기위해
중간예납세액통지토록
법인세법 개정해야


국세청에서는 지난 4일 올해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신고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개별법인에 대한 신고서 송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해왔던 신고서 개별송달은 자기계산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세무간섭으로 오인되어 세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에 비해 실익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련의 국세청의 신고관리방식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이같은 국세청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방향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유감이다.

첫째, 국세청이 중간예납 신고납부요령을 발표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중간예납 대상자 중 1년 외형이 기껏해야 10억원에 미달하는 법인의 수가 9만9천개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이라 해도 영세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신고납부대상이어서 적극적이고 납세자 편의적인 안내가 더욱 필요함에도 법인은 `자기계산능력'이 있다하여 그동안 해오던 직전연도기준 세액계산안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신고납부를 어렵게 하고 착오 또는 오류신고를 유도하기까지 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안내방식이 납세자에 대한 개별적인 신고안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견지하였던 `일관된' 신고관리방식을 갑자기 바꾼 것은 진정으로 세무간섭을 줄이고자 이제 국세청의 신고관리방식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세청이 밝힌 대로 납세자의 자율성 보장보다는 또다른 행정편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 표현대로 `자기계산능력'이 있는 법인 등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부실거래내용과 신고상황분석자료가 담긴 부가가치세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했던 것이 불과 며칠전이기 때문이다.

셋째, 납세자에게는 중간예납신고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전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기 중 창업자이거나 원천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가산세 등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법인이라 해도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중간예납대상 법인이 그동안 국세청의 직전연도기준 전산자료에 의한 세액계산에 의존하였던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이를 갑자기 폐지하면 혼란이 가중되어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대상법인에게나 세무대리인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의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는 것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의 통지제도(중간예납세액고지)로 운용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직전연도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이라면 납세자가 굳이 중간예납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아님에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진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불편만 가중시키는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며 중간예납의 본래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법규나 제도개편같은 뒷받침없이는 과세관청의 관행변경도 납세자에게는 큰 충격과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직전연도기준의 세액안내를 전산출력하던 방식은 당분간 유지하거나 적어도 이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시급히 법인세 중간예납을 중간예납세액의 통지제도로 전환하여 중간예납제도의 실효성과 납세자편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차원에서 납세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세무간섭의 오인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려면 납세자에게 있어 심한 세무간섭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잦은 `성실신고안내'를 축소 또는 폐지해 실효성도 떨어지면서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던 세무간섭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납세자 자율에 의한 신고납부제도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국세청도 개별납세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지출되었던 막대한 징세비용을 절감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