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농특세 비과세' 신의성실원칙 충실 다행

2000.07.27 00:00:00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가 지난 21일 투신사 비과세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이자소득의 2%)를 부과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수정해 농특세도 비과세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만약 세법소위가 비과세저축에 대해 농특세를 과세하도록 결정했다면 이 저축가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을 것이다.

세법소위가 정부안을 고친 것은 정부의 농특세 과세안이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론 재경부 세제실은 이 저축에 대해 농특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축가입자는 이 상품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비과세저축임을 인지하고 가입했기 때문에 그 비과세방침이 소관부서인 세제실의 것이든 아니면 예금관련 부서의 것이든 간에 정부의 방침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소관부서의 의견이 다르다 하여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번 일을 참고하여 국민에게 약속을 하기에 앞서 소관부서끼리 정책협의를 긴밀히 해야 할 것이다.
〈김주영·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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