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조세지출예산제 운용 난항

2000.05.25 00:00:00

우리현실 감안 도입 신중했으면



현행 조세우대조치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여러 각도에서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외국의 경우도 조세지출예산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제도의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영국은 통합조세지출계정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조세지출로 간주되는 조세특례 중 보조금적 요소의 실질가액, 감면의 폐지로 얻어지는 세수증가액 등 각 수치들이 각각 상이함으로써 조세지출계정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영국은 조세특례를 특정지출사업과 연계시키지 않고 감면항목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금액을 간단히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나라조차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가 조세지출제도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조세지출 관련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 본 제도의 도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재현·경기도 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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