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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세무사는 납세자와 세무관서의 중간자로서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납세자 위에 세무서가 군림하려고 하거나 월권을 하려고 한다면 이를 따끔하게 충고해 주고, 또 반면에 납세자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설파했다.
최 서장은 세무서와 세무사와의 관계는 중도의 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우선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납세자에게 강압적이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고 반면에 또 너무 멀어지게 되면 납세자의 부정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을 돕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정부가 잘못한 것도 지적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 즉 중간의 입장에서 처신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서와 협의회 세무사 여직원들간의 간담회나 예전처럼 체육대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며 협의회와 상생관계를 이뤄나가자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