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별도의 대가없이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했다면 양도시점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김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6백여만원의 '98년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김某씨의 아버지가 다른 회사에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박某씨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후 사망했는데 세무서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토지에 대한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며 처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상속세를 부과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토지를 피상속인이 박某씨에게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했을 뿐 별도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이 없고, 토지처분대금이 채무상당액에 의해 용도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대금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상속개시일 1년이내 처분한 토지의 처분대금은 채무상당액으로 봐야 하고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전액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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