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공사중 하자가 발생,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간 등을 합쳐 2년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주)G백화점이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은 취득세 등 21억여원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지난 '96.1월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일대 토지를 취득, 그해 8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98.3.4부터 같은해 8월9일까지 공사를 1차 중단했고, 12월28일부터는 공사가 2차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처분청은 전체 공사중단 기간이 2년을 넘어 백화점 신축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을 적용해 취득세 19억원, 농어촌특별세 1천8백여만원 등 총 20억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반면 청구인은 전체공사기간이 2년을 넘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공사를 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기간 등을 합친 것으로 이 부과건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주)D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수했으나 '98.3월 자금경색으로 공사를 1차 중단했고,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던 중 기초기둥에 균열이 가고 파손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감리업체에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비록 공사착수후 공사중단 기간이 2년을 넘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사중단기간에도 방수작업 등 기초작업을 실시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은 공사재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분청은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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