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후 투입비용 과세표준 제외

2001.05.14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임야에서 묘지공원으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후 들어간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박某씨가 경상남도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지목변경후 묘지공원 유지·보수관리비용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일대 임야를 지난 '95년부터 3년간에 걸쳐 묘지를 조성했고, 사실상 지목을 변경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묘지조성비와 차량운반구 등 과소신고분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해 산출한 취득세 등 모두 6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당초 비과세대상인 비영리 사업자에 포함돼 있었고, 지난 '87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95년분부터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95년이전에 지목변경이 이뤄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상태였고, 처분청이 소급한 기간에 투입된 비용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며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행자부는 `당초 비과세대상이던 청구인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사실을 처분청이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원칙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관계규정 등에 주의를 소홀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청구의 핵심사항인 `지목변경후 투입된 비용에 대해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초 부과했던 금액의 반절인 2천8백60여만원으로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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