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內 집단상가 복리시설로 봐야

2001.04.23 00:00:00

행자부 면세결정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단지내 집단상가도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대한주택공사가 서울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공사측은 지난해 6월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개발구역내 공공임대아파트와 단지내 집단상가를 신축한 후 관악구청에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을 냈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단지내 집단상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 1천5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사측은 지방세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을 들어 집단상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데도 관악구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심사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측이 도시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및 집단상가를 건설한 것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복리시설에 해당된다'며 관악구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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