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3년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지난 '95∼'96년 1년간의 유예기간중 부동산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동산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차등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기한내 부동산 실명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별 정상참작없이 일률적으로 부동산 기준시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현행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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