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Review]내년 7월부터 소규모맥주제조업 허용

2001.09.13 00:00:00


내년부터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을 심의한 결과 내년 7월부터 소규모 맥주제조업(micro brewrey) 면허를 허용키로 했다.

면허조건은 연간 60~3백㎘의 소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일반인이며 현장에서 직접 판매도 가능하다. 다만 세원관리를 위해 판매장 이외의 일반유통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맥주가 선보여 소비자의 기호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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