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5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한 건수는 총 54만4천건으로 제1기 확정신고시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이고, 일반과세자 205만명의 약 26.6%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처럼 전자신고 이용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전자신고의 대상자를 일반납세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전체 세무사의 약 80%가 전자신고에 참여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전자신고는 물론이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으로 세무서를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머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에 가장 앞장선 곳이 국세청이다. '66년 국세청 개청이래 꾸준히 전산화를 위해 노력해 오다 '94년 국세통합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개통함으로써 과세정보를 인별 종합관리하고 다양한 검색체계로 공평과세의 수준을 높이게 됐다. 이에 한단계 더 나아가 2000.7월에는 납세자 편의 중심의 전자신고시스템과 일선 직원의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인트라넷 시스템을 보완한 홈택스서비스의 개통으로 명실상부한 전자세정을 이루고 있다.
물론 홈택스서비스가 아직은 도입 초기여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홈택스서비스 중 가장 활성화된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자신고시 불편한 점으로 신고절차의 복잡(28%), 이용방법의 안내 미흡(25%), 프로그램 오류(22%)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국세청의 입장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의 활성화는 일선 직원의 업무량 감축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전자신고 및 납부가 보편화되면 세무서나 은행에 갈 필요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므로 어느 편에서 보나 편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과 납세자의 중간에서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한다는 세무사들한테는 어떤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가 이만큼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때문이었다.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전자신고를 대행하기 위해 세무사들은 PC와 인터넷 전용선 등 적지 않은 금액의 시설투자를 해야 했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세무사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또 도입 초기에는 전자신고와 서류신고를 이중으로 하기도 했고,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산매체로 신고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세무사가 국세청과 대등한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선진세정으로 가는데 협조할 것을 당부했고 세무사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국세청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세무사회에서는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야기가 국세청에서 나온 말인지 세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세한 세무사사무소의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필요할 때만 동반자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서 대등한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가능하다면 통합 관리돼지는 정보에 대해 세무사들도 자신들의 고유번호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한 정보 유출의 폐해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절약되는 시간과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당해 세무사에게 강력하게 조치하면 될 것이다. 세무사란 국가로부터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전문가이다. 국세청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세무사와 국세청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대등한 관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