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정의 도입에 따라 정보접근의 비용이 빠른 속도로 낮아짐에 따라,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이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자세정의 활용을 통해 우리 나라 조세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1. 정보기술을 활용한 세무조사기법 개발
정보화의 발달로 우리 나라 세무행정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발전했지만, 탈세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이이다. 세무조사 기능이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으로 인해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납세자들의 불신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를 주관적인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선정절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선정절차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납세자들에 대한 개별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가 구축된 TIS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선정절차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간단히 TCMP라고 함)'은 납세자들에게 세무당국이 투명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게 하는 한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세무행정이 정보화에 의해 발전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우리 나라의 세정도 이미 이 수준에는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여러가지 분석틀을 이용해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납세자들에게 믿게 할 미국의 TCMP와 같은 마켓팅 상품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탈세수준은 미국과 매우 다르므로, 미국의 TCMP를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자 수를 줄이든지, 특정 업종에 한정을 하던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알맞게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제 및 신고양식의 간소화
세무행정에서 전자세정의 발달로 인해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세제 및 신고양식이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화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자세정의 발달과 함께 세제 및 신고양식의 간소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세제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일본식 표현 및 한자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특히 신세대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우리 나라 세제의 특징으로 비과세 및 감면조항이 너무 많아 개별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세부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구성돼 있다. 비과세 및 감면조항들은 개별 세목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간에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쉽게 자신들의 세부담액을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세법의 표현을 한글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폐지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해 납세자들에게 친근한 세제가 돼야 한다.
신고양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너무 어렵게 구성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신고양식인 종합소득세 신고양식도 대학을 졸업한 납세자들도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됐다는 비판이 높다. 따라서 세제의 단순화와 함께 신고양식도 대폭 단순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세체계의 단순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한 면도 있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준비가 번거롭게 느끼는 납세자들을 위해 소득 및 가구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만을 입력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미국의 표준공제제도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정확한 신고보다는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의 회피를 선호하는 납세자들에게 선택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