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납세자의 날 특집 전자정부와 전자稅政 - 지방세행정

2003.03.03 00:00:00

지방세 인터넷 납부로 납세편의


90년대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더불어 지방세정 업무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 및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경제거래에 있어 인터넷 및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등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세무서비스 요구는 날로 눈에 띄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지방세 분야도 지방세정운영 시스템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적극 활용, 도입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부과, 납부, 수납, 체납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이를 인터넷 및 통신망으로 연결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보다 먼저 '94년 자동이체를 시작으로 '95년 PC뱅킹, '96년 폰뱅킹, '97년 신용카드납부제, 2000년 인터넷 납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가 도입됨으로써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납세자의 편의가 향상됐고, 과세관청도 세정 운영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지방세정 기틀이 마련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의 전자세정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들 수 있다.

지난 '97.4월 시범 도입돼 납세자들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분할 납부 등으로 납세자의 편익과 과세권자의 체납액 감소, 세정의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납부 중 가맹점의 경우는 사용수수료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1.5∼2%)으로 남게 돼 징세비가 가중됨에 따라 서울시 등은 현재 전자납부방식의 신용카드납부제로 개선,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서 납부세액이 부족해 정해진 기한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와 지방세를 분할해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신용카드로 수납되는 지방세의 자동화 처리를 위해 자치구 민원실이나 세무부서에 무인수납자동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계획중에 있다.

둘째, 인터넷 납부의 경우는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납세자가 직접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 및 신고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인터넷 납부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연계돼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이체, 납부해 복잡한 수납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천608만7천건 중 2만1천300건을 인터넷 납부로 받아 0.38%의 비율을 차지했고 금액 또한 206억3천400만원 중 459억7천500만원을 징수, 0.22% 비율을 나타냈다. 이제는 '인터넷 납부시시템'은 세입업무에 있어 OCR센터이상으로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스템 부하로 인한 통신장애 수시 발생, 본인 확인을 위한 '클라이언트' 인증 오류, 세무업무와 은행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흡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스템 컨설팅 및 DB 구축, 시스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콘텐츠 정비, '인증'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인증체계 개선, 시스템 장애를 대비한 대체 웹서버 구축과 원할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HELP-DESK' 운영 등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제'가 올해 6월 서울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되면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 납세자의 편리성, 과세관청의 고지서 송달비용, 영수증의 전산화 등에 획기적이며 시너지 효과로 인해 정보화 수준이 급격히 향상돼 일반행정의 능률성도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고지제는 납세자로부터 E-메일 ID를 신고받아 등록된 E-메일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인터넷 뱅킹,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또 서울시의 경우 고지자료와 납부된 내역을 5년간 자동보관됨에 따라 별도의 영수증 보관없이 필요할 때 언제나 확인, 출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34개 지자체 중 2002.12월 기준으로 자동이체가 202개, 폰뱅킹 136개, PC뱅킹이 54개 시ㆍ군ㆍ구에서 이뤄지고 있고, 인터넷 납부는 204개, 신용카드 납부 200개, ATM 납부는 47개 시ㆍ군ㆍ구에서 이용 및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지방세정의 효율화ㆍ신속화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정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관련 업무와의 통합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 행자부는 신속ㆍ정확한 체계를 확립해 안방에서 납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세 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지방세 전산코드를 지속적으로 개선, 정비하며 체납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정비하고 세원,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지속 개선,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납부제, PC뱅킹제, 폰뱅킹, 자동이체 납부제 등은 더욱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세 인터넷 고지제를 도입토록 추진해 납세편의와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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