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달라지는세제[관세]

2001.01.01 00:00:00

경정청구 2년까지 가능




올부터 적용되는 관세법은 복잡한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했다.

또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했으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8일 국회에 수정통과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본다.

-법령체계 정비
관세법 조문이 정리된다. '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해 생겨난 가지번호로 돼있는 1백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심사결정 물품 등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 명시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정청구기간 연장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납세신고일부터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함으로써 상호간에 형평을 기하고, 중소기업 등 세액계산 등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부과고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수입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과고지요청제도 도입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해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약환급시 보세구역 반입의무 완화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신고수리후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의무 부여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해 납세자를 방문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정보제공의무 부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일시양륙·환적 등의 신고제 전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는 허가·승인 등을 신고로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통관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 보완
육상운송수단에 의해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해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했다.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의 통합 및 장치기간 등의 일원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장치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보세장치장 1년, 보세창고 2년으로 되어있는 장치기간을 보세창고 1년으로 통합하는 한편,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보세공장용 시설재에 대한 통과전반입 허용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시설재를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내수용 보세공장에 대해 보세공장외 작업을 허용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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