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달라지는세제[내국세]
- 2001.4월부터 시행

2001.01.01 00:00:00



-국세관련법

환급지급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해 지급명령관제도를 폐지한다. 이는 국세청전산실에서 한국은행에 환급금 송금요구를 하고,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에 계설된 환급자의 금융계좌에 계좌이체하게 된다. 또한 현금으로 환급금 지급시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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