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달라지는세제[내국세]
- 2001.1.1부터 적용(2)

2001.01.01 00:00:00

해외임가공 수입물품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농어민의 농·수협단위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특세는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했던 것을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2003년까지 계속해서 비과세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의 정치자금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도 농특세 비과세가 이뤄진다. 해외에서의 가공·수리의 경우 농특세 비과세와 형평성 고려를 위해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해서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국세관련법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환급가산금의 이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환급가산금 이율을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 맞춰 연동화를 꾀한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수정신고 허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재평가 차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허용토록 했다.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및 대형 건설업체 등의 부도로 인한 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지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업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토록 했다. 또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기준을 모두 5백만원이상으로 했다.

-상속·증여세법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점의 주가와 전환가액간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공익법인 주식소유한도를 5%로 제한하되,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운용소득 90%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성실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주무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비과세 범위를 보험금 합계액 연간 4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증권거래세법

주식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개선해 증권거래소 한국증권협회가 공표하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지정종목의 장외거래는 중개회사가 공표하는 매매기준가격으로 했다.
또한 상장등록 주식은 전일 종가로, 비상장 주식은 소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년간(2001∼2002년)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즉,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아 외국 관광객 유치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 시기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주세가 면제되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특소세법에 의해 지정받은 외국인전용 판매장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선 세금이 면세되고, 기존에 면세됐던 지상파 방송은 과세가 이뤄진다.

응급환자이송업과 묘지 및 화장업 등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시킨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요건을 완화하여 인터넷을 제외한 통신망(EDI)에 의한 교부를 허용했다.
사업자 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해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할부·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를 조정해 단기할부는 인도기일에,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했다.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을 명확히 하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수탁한 신탁자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일반사무수탁업에 포함했다.

소득세·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 기준을 통일해 납세편의를 도모코자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

-기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이 많은 지역내의 소매점도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후면세점의 범위를 폐지했다.

또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방식을 출국장내에서의 현금 환급만 가능하게 했던 것에서 송금방식을 통한 환급방식을 추가토록 했다.

비축사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비축용 석유제품에 대해 비축기간동안은 과세를 유예하고 추후 석유공사에서 비축유 방출시 과세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소세 과세기준가격이 2배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보석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고급 가구는 개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된다.

현행 국외 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 자기자본에 지분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했던 것을 자기자본과 불입금액 중 큰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변경했다.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정부차원의 공식요청에 따른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조세피난처 지정·고시방식은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을 고시하도록 전환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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