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달라지는세제[내국세]
- 2000년부터 적용

2001.01.01 00:00:00



법인세법
각 사업부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나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구체적인 승계제외대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승계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처리요구에 따라 대손상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확대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처리요구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중고자산, 합병, 재산 재평가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범위내에서 내용연수의 수정이 허용된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의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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