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06.04.20 00:00:00

간편납부대상자 기장신고시 세액공제


국세청은 2006년 5월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

경비율 조정은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 분석, 표본조사 및 각종 경기지표를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31일 학계,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경비율 98개 업종, 단순경비율 75개 업종을 인상 또는 인하키로 결정됐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2004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이상인 중규모이상 사업자로,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기장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작가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초과율={100-(100-기본율)×1.4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2004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이상인 중규모이상 사업자로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올해는 34개 업종이 인상됐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될 경우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사무기기 소매, 컨테이너 등 장비임대업 등은 소득률이 하락해 기타 경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발, 의료용품 도매, 곡물, 한복지, 세공품, 정수기 소매 등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을 인상하게 됐다.

◇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64개 업종이 이번에 인하조치됐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되면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냉동 수산물, 김치, 어묵도매업, 고철소매업, 부동산매매업(토지보유 5년미만) 등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타 출판, 합성수지 제조, 건강식품, 화장품 도매, 식율소매 등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을 인하조치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2004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기준경비율심의회에서 24개 업종을 인상조치했다.

대표적으로 조류축산업, 내수면양식업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말라카이트그린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계도매, 전화기소매 등 일부 도·소매업종과 한식, 일식, 양식, 프랜차이즈음식점 등의 경우 경기불황과 경쟁 심화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게 됐다.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반도체 제조, 생선, 내의, 석유류 도매, 한약, 의료기기, 고철, 다단계판매 소매, 고가주택임대 등 주택·토지임대업 등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분석돼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이번에 인하된 업종은 모두 51개 업종으로 단순경비율이 인하될 경우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소득상한배율 상향 조정.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를 2002년 귀속분부터 적용했다.

이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7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7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뒀다.

배율추이는 1.2배(2002년 귀속)→1.4배(2003년 귀속)→1.5배(2004년 귀속)→ 1.7배(2005년 귀속)로 상향 조정됐다.

기준경비율제도의 개념상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 경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신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상한배율제도를 두고 있다.

즉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황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소득상환배율을 상향 조정해 오고 있다.

◇세금부담 어떤 것이 유리한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7배가 소득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2004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기장신고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 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써 기준경비율이 높을 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진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 경비를 포함한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써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진다.

이때 작가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74.6%)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율)을 적용해야 한다.

즉 5천만원 기준의 경우 4천만원까지는 74.6%가 단순경비율의 기본율이 적용되고 4천만원 초과분(1천만원)은 초과율(64.4%)이 적용된다.

초과율 산출은={100-(100-기본율)×1.4배}이다.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5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기 때문에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증빙서류 수취·보관방법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우선 매입비용의 경우,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 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돼 주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임차료의 경우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가 해당된다.

한편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인정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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