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실거래가 신고·검증시스템 구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05.08.22 00:00:00

부동산거래신고 인터넷으로 한다

내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인터넷으로 거래신고서를 작성·신고하고, 신고된 거래자료를 과세 및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다음달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보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보를 위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구축현황'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이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써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관행이 확립되고, 거래 내역집계를 통한 정부 및 지자체의 부동산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이 시스템을 서울 강남구와 안양, 수원, 용인 등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발배경∥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건교부는 법률 개정과 병행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개발이 완료된 이 시스템은 현재 강남구와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수도권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건교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다음달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후 오는 10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관리시스템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성∥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행정기관간 정보공유 등 부동산 관련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4개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 및 분석시스템이 그것.

◇전자신고시스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하게 된다.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고서를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을 전산 발급한다.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이 시스템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처리된 부동산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받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가격 적정성 판단은 공신력있는 기관이 조사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설정해 분석한다.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산정시 조사된 시가, 읍·면·동별 현실화율, 매월 조사하는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한다.

아파트는 국민은행, 한국감정원의 조사가격을 이용한다.

또한 단독·연립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매월 보정해 나가기로 했다.

기준가격 설정이 완료되면 조사·평가시점부터 신고시점까지의 가격변동률을 반영해 다시 보정하게 된다.

또한 기준가격 산정방법, 각 시점 보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해 인정범위를 설정해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기준가격을 토대로 한 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판정 불가(무허가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특히 이 평가결과는 국세청과 시·군·구의 지방세과에 판정사유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를 통지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대법원, 국세청, 시·군·구 등의 시스템과 연계해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등기, 양도소득세 신고 등 부동산거래 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증여 등 모든 검인자료를 대법원, 국세청,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세과 등이 공유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돼 거래신고필증을 공유함으로써 등기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거래정보는 국세청에 월 단위로 제공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 관리된다.

또 지방세 공무원들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정보 및 가격 적정성 진단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통계 및 분석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증여 등 검인 자료가 통합돼 토지거래통계, 건축물거래통계 등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또 용도지역별, 지목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규모별, 거래원인별, 거래가격별 통계가 일·주·월 단위로 다양하게 산출된다.

시·군·구에서 만들어진 통계는 광역시·도 및 전국 단위 통계로 작성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된다.

∥향후 시스템 운영 일정∥
건교부는 다음달까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전국의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사용자 집합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오는 10월1일 전국 시·군·구에서 시험 운영에 들어가고, 지자체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지원팀을 설치키로 했다.

건교부는 시험운영 등이 마무리되면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관리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해나갈 예정이다. 


/image0/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