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해야

2004.10.18 00:00:00

주주명부상 주중변동상황 누락…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 일정기간내 법인 스스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배제조항 신설 고려돼야

현행 법인세법 제19조는 주식과 출자지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때 해당 기업들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만약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주식 액면금액(또는 출자금액)의 2%에 해당하는 납세협력의무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징수되고 있는 등 지난 '97년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제출대상을 특수관계자에 한정하던 것을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소유주식의 액면가가 3억원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액면가 5천원인 경우) 대부분이 6만주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제출대상에 해당되고 있다.

한편 2002년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증권예탁원에서 송부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식에 한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 특히 주식거래가 수시로 이뤄지는 상장·등록법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의 변동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고 이같은 상황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제대로 작성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증권예탁원에서 송부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나, 주주명부만을 통해 필요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실제로 주주명부를 통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에는 주민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빠진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름을 기록해야 하는 경우 하나은행신탁부(대투), 하나은행신탁부(한투), 하나은행신탁부(  ) 등 상호가 여러개 있어 정확한 상호 기재와 기재된 주주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주주명부에는 수탁기관(하나은행신탁부 등)마다 괄호 안의 기재 내용이 틀리고,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은행신탁부 번호만 기재하고 있다.

만약 괄호 안의 주주의 상호와 인적 사항을 알아내 제대로 기재한다 해도 이들 기관투자자는 실제 주주인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펀드를 구성해 투자하고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만큼, 양도소득이나 증여 포착이라는 동법의 취지와는 무관하다는 것.

또 주주명부에는 기말 주식보유 현황만 나타나 있고 주중 변동사항이 없어서 해당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주주명부를 통해서는 변동주식 수와 변동사유를 전혀 알아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 "주주명부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기타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 양수·양도인지, 증여 또는 상속인지를 해당 기업들이 알아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수행하기 어려운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의 입법취지는 해당 기업이 아닌 주주들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포착을 통한 세원 확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자료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A, B사의 경우 각각 17억원, 20억원, C사의 경우에도 주식이동조사를 받으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주주의 숫자가 2만명에 달하고, 이중 특수관계자 수십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보유주식의 금액만도 총 주식가액의 70∼80%에 달해 그동안 과도한 명세서 작성부담에 시달려 왔고, 17억원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당했다.

실제로 주주 A를 담당자 착오로 B로 기재한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주주의 주식변동 상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자의 무지 또는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이 6만주이상을 소유한 주주라고 할때 2002년 당초 2만주를 보유함에 따라 명세서 대상이 아닌 某주주가 신규로 5만주를 추가로 보유해 2003년 대상에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기초주식 수(2만주)를 못 찾고 0으로 제출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이같이 가산세를 추징당한 해당 기업들은 현재 불복절차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고, 작년에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업들도 불안해하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를 건의하고 있다.

우선 1안으로 수시로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폐지 ▶명세서 제출대상을 특수관계자 등으로 대폭 축소 ▶필요한 과세자료는 과세당국이 직접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증권예탁원 등으로부터 주식거래 내역을 접수, 분석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안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식 변동사항, 변동내용(양수·양도, 증자·감자, 상속, 증여 등의 구분) 등 기업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기재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출대상의 축소 외에도 가산세 폐지 또는 가산세율 인하의 경우는 1안으로 의무위반 관련 가산세를 폐지하고 과징금이나 벌금형태로 변경해 누락액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혹은 정액가산세 도입)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2안으로 기업들은 가산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때 기업담당자의 단순 실수는 제외할 수 있는 방안과 일정기간내(6개월∼1년) 법인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의 경우, 수시로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상장·등록법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거나, 명세서 제출대상을 특수관계자 등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과세당국이 필요한 과세자료는 직접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증권예탁원 등으로부터 주식거래 내역을 접수, 분석해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안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하되, 주식 변동사항, 변동내용(양수·양도, 증자·감자, 상속, 증여 등의 구분) 등은 기업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기재사항인 만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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