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땐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면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사별로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를 평가해 부실 세무조정 혐의가 드러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정반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무사별로 기장대리한 사업자의 신고수준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참고해야 할 소득세 확정신고관련 문답내용.
-2003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3년도 신규 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가산된다."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 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02년도에 폐업하고 2003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부여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산정 기준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로 봐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법은.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한다.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의 금액을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한다."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한 경우 이를 환급한다. 이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1주택 소유자가 단독주택에 가내부업 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임대했을 경우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당해 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결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
"의료업 중 개인의원은 2002.12.11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03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신고자가 기장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개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기장방법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개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각 총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기장해야 한다."
-사업장을 이전해 업종을 추가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해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증권투자상담사 등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개정돼 2003.1.1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제도는 폐지됐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를 대리해 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전자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각각 다른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한 세무대리인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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