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결손금소급공제제 폐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은 물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도 바쁜 일정에 접어들었다. 본지는 이번 종소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 세법내용을 정리해 세법착오나 오류로 인한 불성실 신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주요 세법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2개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신설)
각 사업장별로 계산된 접대비 한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 기본금액이 1천200만원(세법상 중소기업 제외)과 1천800만원(세법상 중소기업)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신규 또는 중도폐업자의 경우, 가장 길게 영업한 사업장의 영업월수를 기준으로 기본금액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기본금액을 각 사업장 수입금액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즉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적용하면 된다.
또 법정비율의 결정은 전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하되, 사업장별 법정비율 적용 우선순위는 두지 않는다.
특히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사업장간 접대비 한도는 상계가 안된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장이 추계조사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비성 서비스업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는 (총 수입금액에 법정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수입금액에 법정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20%로 적용하면 된다.
△결손금 통산과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통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사업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 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하면 된다.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 범위 추가
2002년 귀속(지난해 5월 신고시)분은 구호금품에 한해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신고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및 재난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용역가액을 추가키로 했다.
△수입계산서 교부면제 범위 조정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를 비롯해,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과세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재수입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교부의무를 부여해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개정됐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당해 거주자 및 친족, 종업원 등이 소유한 지분의 합계액이 총지분의 30%(종전 50%)이상인 법인으로 규정됐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50%(종전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특수관계자 범위로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추계결정·경정시 총 수입금액의 범위(신설)
추계결정시 총 수입금액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장려금을 가산해야 한다.
또 동업자 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장려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기본통칙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내용이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율 축소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율을 20%에서 10%로 축소했다. 그러나 증가매출 감면방법은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로 종전과 동일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업종 조정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에 9개 업종을 추가했다.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이다.
정부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는데, 공연산업 중 영화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 형평을 감안해 제외키로 했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시한 연장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구매전용카드 등의 결제액에서 약속어음 결제액을 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5%에서 0.3%로 축소 적용해야 한다.
또 기업 구매전용카드에 직불카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가 포함된다.
이는 어음제도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10.21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금 결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제율을 2003년 귀속분부터 축소키로 했다.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중소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했다.
이는 타인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R&D비용과 달리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공제율을 축소키로 했다.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제도 폐지
중소기업이 2002.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과세연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소득세를 환급키로 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직접 전자신고자에 대한 신고건당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산출세액 한도)이며 부가가치세는 1만원이다.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은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대상 세목을 모두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공제액은 납세자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으로 적용된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기업이 2003.7.1∼20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기간을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로 축소했다.
이때 유형고정자산은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과 식물 등이 포함된다.
△정비사업조합(舊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2003.6.30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봐 소득세법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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