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줄이고 납부제 간소화
관세청이 세관 통관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세번 오류 등을 이유로 추징한 탈루세액이 5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상반기 들어서만 157개 업체로부터 3천46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신고 누락사례를 적발하고 약 483억원을 추징한 가운데, 품목분류(세율적용) 오류 등과 관련해서는 60억원의 추징금 및 가산세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이같은 추징실적은 지난달 종료된 관세청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해 전체 1천609억원에 달하는 추징액 가운데 32%에 달하는 금액으로, 그러나 이는 물품 통관시 세번 분류를 잘못 적용한 기업측에 가산세 부담이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어 관세청의 적절한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최근 재경부 관세제도과는 수입업체들의 부주의 및 과실에 따른 세번오류 및 과세가격 누락 사례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완화키 위해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지난 9일 예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제처 논의 및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를 목표로 분주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 추가 입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금번 추가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의 핵심 골자는 앞서 수입업체 및 관세사업계로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가산세 규정을 보다 완화키 위해 현 보정신고 기간을 통관 15일이내에서 최장 3개월이내로 연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종전의 물품통관이후 15일이내에 관세 납부 등의 현행 건별 세액납부제도를 매월 통관신고 건수를 취합해 한번에 세액을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로 바꾸는 것을 들 수 있다.
▲보정신고기간 최장 3개월로 연장
현행대로라면 수입업체 등이 물품을 통관키 위해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15일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선통관 후심사'를 이유로 납세자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세관장 지정물품 외에는 지체없이 신고 수리 및 세액징수를 하게 돼 있으며, 차후 기획심사 및 종합심사 등 기업심사를 통해 과세가격 누락 및 세번오류 등을 적발,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처분과 20%의 가산세를 해당 수입업체에 징수하고 있다.
수입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관세납부 절차는 일반물품의 통관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고 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근래 첨단물품 및 퓨전물품 수입시 세번오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전적으로 업체에 지우고 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첨단 IT제품 수입시 품목번호가 애매한데도 '선통관 후심사' 규정에 묶여 불분명한 세번을 적용해 세관을 통관하게 돼, 차후 관세청의 세번 정정에 따라 부족세액 및 가산세 부과로 인해 도산에 몰리는 수입업체가 종종 있어 왔다.
인천지역의 J某수입업체는 "관세청의 세번정정시 세액부족분에 대한 징수는 피할 수 없더라도 통관 당시 세관에서도 알 수 없던 세번을 통관이 한참 지나서야 정정한 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결국 현 신고제도하에서는 물품 세번의 오류신고에 대한 책임을 해당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짊어질 수밖에 없으며, 가산세 징수를 피할 수 있는 세관장 부과고지제도 또한 통관물품의 98%이상을 관세사가 대행하는 등 사실상 가산세 징수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번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정신고기간 연장' 법률안은 가산세 징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그간 지목돼 왔었다.
납세자 자진신고 가운데 하나인 보정신고는 물품통관이후 15일이내 세액납부기간 중 최초 신고가격 및 세번 등에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자 스스로가 보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없다.
이와 달리 세액납부이후 3개월이내 납세자 스스로가 수정신고에 나설 경우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관장 경정처분의 경우에는 20%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실상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보정신고는 그 적용기간이 너무 짧아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수입업체에 따르면, 현 보정신고 기간이 15일이내 묶여 이 기간동안 첨단물품의 세번 오류 등을 발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관세청이 운용 중인 품목분류실무위원회 또한 업체로부터 품목분류 의뢰시 한달을 넘기는 것이 예사인 만큼 수입업체의 이같은 주장은 쉽게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재경부가 금번 보정신고 최장 3개월 연장 등 개정에 나선 이유 또한 이같은 가산세 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금번 제도 도입에 따라 불확실한 물품 통관시 세번 오류로 인한 가산세 징수 등에 불안감을 느껴온 첨단물품 및 영세 수입업체들의 부담 또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안에 따르면, 관세를 납부한 후 3개월내에 세액을 보정신고하거나 보정심사해 부족세액을 징수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은 물론 향후 세관의 세액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종료후 최근 법제처와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당초 입법예고안 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초부터는 바뀐 보정신고 기간의 혜택을 수입업체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별 세액납부에서 매월 일괄납부 병행
현 납세신고는 통관신고이후 15일이내 납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수의 관세청 지정물품에 한해 납세이후 통관을 적용 중이다.
결국 대다수 통관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이후 15일이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납부 중으로, 영세수입업체의 경우 수입통관 당시 현금 결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재경부의 '매월 일괄납부제도' 도입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업체에 경우 수입신고 건별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수입신고건들에 대해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매월 일괄납부제도는 다른 한편으로 사실상 징수유예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영세 수입업체의 경우 자금 부담이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안을 마련한 관세청에 따르면, 1월1일 수입신고한 업체의 경우 현재로서는 동월 16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금번 매월 일괄납부제도 도입할 때 다음달인 2월1일에 납부할 수 있게 되며, 1월20일에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3월1일에 세액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최장 30일이상의 징수유예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건별 세액납부의 경우 은행결제를 매번 한다는 번거로움과 함께 15일이내 세액납부라는 자금부담이 있었으나 금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큰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관세청에 따르면, 금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세부적인 시행령 등을 정비해 이르면 내년초 보정신고 연장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